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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위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선…투표소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3:33]

정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위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선…투표소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2/05/18 [13:33]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5월 19일(목)부터 개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선거상황에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사전투표 2일차(18:30∼20:00)와 본투표(18:30∼19:30) 등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와 공공·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법상 명시된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9일(목)부터 31일(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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