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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내달 1일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하반기 22만명 예상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08:25]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내달 1일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하반기 22만명 예상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2/07/01 [08:25]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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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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