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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4천만원 부과

- 주민세 납부 기한 31일까지… 기한 어길 시 3% 가산금 붙어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19:03]

정읍시,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4천만원 부과

- 주민세 납부 기한 31일까지… 기한 어길 시 3% 가산금 붙어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2/08/16 [19:03]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3,460건에 대해 134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47,053건에 대해 51천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220,000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할 수 있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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