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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상황표 위원장 '도장 위조' 고발

중앙선관위-광주선관위-춘천선관위 위원장, 창원지검에 고발

신상철 선거칼럼 | 기사입력 2014/02/06 [16:17]

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상황표 위원장 '도장 위조' 고발

중앙선관위-광주선관위-춘천선관위 위원장, 창원지검에 고발

신상철 선거칼럼 | 입력 : 2014/02/06 [16:17]
▲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는 신상철 대표    © 편집부
[민족/통일/역사=플러스 코리아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신상철] 광주광역시 북구의 개표상황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표상황표의 위원장 도장이 위변조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개표 당일 광주 북구에서 발생된 개표상황표는 총 106장입니다. 즉 106개의 투표구에 대하여 개표가 이루어 진 것이지요. 당시 개표소 위원장인 최인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각각의 개표상황표가 작성완료될 때마다 최종적으로 날인을 하고 '위원장 공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총 106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광주 북구 중흥2동 3투표구를 포함 31장의 개표상황표에 찍힌 위원장의 도장과 문흥1동 1투표구를 포함 75장에 찍힌 위원장의 도장이 이름은 같으나 획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1. 중흥2동과 문흥1동의 개표상황표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도장은 날인의 위치만 조금씩 다를 뿐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도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2. 위원장의 도장만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3. 검은색 선을 제거하고 기울기를 조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인규 위원장(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이름 가운데 앞 두글자(최인)의 위치는 동일하나, 마지막 글자(규)와 도장을 의미하는 글자(인)의 위치가 다릅니다.

 

즉, 두 개의 도장가운데 하나는 위조된 도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제작을 하려고 하였으나 획의 위치가 다르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4. 왜 도장을 위조해야만 했을까? 

그 동안 많은 분석가들이 수많은 글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제기해 온 부정개표의 정황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난 것이고, 사실 이러한 정황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결과를 받아 집계한 후 방송사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둔 조작된 개표결과표대로 방송사에 통보를 하다보니, 각 지역선관위에서는 미리 발표된 수치에 역산으로 맞추어야 하는 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선거개표의 가장 원초본이라 할 수 있는 각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에 적힌대로 합산을 하면 절대로 중앙선관위에서 방송사에 보낸 수치와 일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선관위에서는 이미 작성된 개표상황표 가운데 상당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도장도 새로 찍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 각 참관인과 부위뤈장은 도장을 다시 찍는 일에 협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직 부장판사인 위원장에게는 차마 “개표상황표를 다시 뜯어고쳐야 하니 도장을 다시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에게 아예 협조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절당했거나 간에 위원장의 도장를 찍지 못하게 되자 이미 찍은 도장의 디자인과 동일한 도장을 새로 만들기로 하여 제작의뢰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 만든 도장의 획이 위치가 틀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원장, 광주 선관위원장, 춘천 선관위원장 창원지검에 고발

저는 어제 오후 2시 창원지검에 가서 위의 사실로 드러난 광주 선관위의 개표부정과 춘천에서 발생한 개표부정에 대하여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접수증을 발부받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선거소송인단에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여러 건 제기했음에도 기각되거나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금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려고하는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교체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본안소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건번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소송인단에서도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창원지법에 역시 추가로 제출할 것입니다. 

 

[참조] 고발장 : 2014. 2. 4 창원지방검찰청 접수






( 총 19 장 가운데 1~5 Page이며 이하 6~19 Page 생략 )

 


덧글
: 전국의 개표상황표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 선거소송인단의 '미션'님, 범국민연대의 '김후용' 목사님 그리고 다음 아고라의 '회오리'님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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