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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부정혐의 김용판 1심서 '무죄', 민주 "특검밖에 없다"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16:44]

대선부정혐의 김용판 1심서 '무죄', 민주 "특검밖에 없다"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4/02/06 [16:44]
▲ 민주당은 6일 오후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사진=민주당 제공     ©이형주 기자


[플러스 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판 무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전문을 게재한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선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드리겠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보내왔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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