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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허위 출역 통보 후 날치기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에 무인헬기를 활용한 첫 사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1/26 [21:10]

서귀포해경, 허위 출역 통보 후 날치기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에 무인헬기를 활용한 첫 사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11/26 [21:10]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한·중 어업협정선 외측 해상으로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후 한국수역인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행한 중국어선을 어제(25일)와 오늘(26일) 각각 1척씩 총 2척 나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용 중인 함정탑재 무인헬기를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에 활용한 첫 사례이다.
 
25일 오전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쌍타망, 214톤,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를 차귀도 서쪽 약 111km 해상에서 발견, 무인헬기로 A호의 불법조업 행위를 채증한 후 해상특수기동대가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A호의 입·출역 통보내역과 원거리 감시 추적시스템상의 항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 3일 오전 3시쯤 어업협정선 내측에 위치하였으나 외측으로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출역 전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25분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2호* 제한조건 위반 혐의를 적용해 A호를 나포했다.
 
또한, 26일 오전 11시 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7km 해상에서 5002함이 중국어선 B호(쌍타망, 218톤,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의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고, A호는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25일 밤 9시 31분쯤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 조치했으며, B호도 납부가 확인되면 석방할 예정이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허가된 할당량을 초과하는 어획물을 조업할 목적으로 허위 출역 통보 후 내측에서 날치기로 조업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함정에 배치된 무인헬기를 이용해 감시구역을 약 20km까지 확대하고 불법조업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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