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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실효성 한층 높여야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04:43]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한층 높여야

소정현기자 | 입력 : 2022/12/08 [04:43]

 

 


국민참여재판! ‘20081월에 첫 도입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에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1월에 처음 도입됐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시행은 벌써 14년째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에 참여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은 9인의 배심원이, 그 외의 일반 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관여한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한다. 배심원 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척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다. 이에 한국의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그러나 권고라고 해도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 의견을 소홀히 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기에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이한 판결을 내린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에 검찰의 불복심리가 강해서 일반 재판보다 항소 비율은 평균 10% 정도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국민참여 법원 인용율갈수록 감소 추세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줄곧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어 제도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2021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10건 중의 1건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92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0.7%로 집계됐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37.2%, 201828.8%, 201928.0%, 202012.4%로 계속하여 감소추세가 확연했다. 반면에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와 철회율는 각 24.6%38.3%에서 202139.1%50.2%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인용·배제율이 급락·급증했다는 현실적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지언정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배제결정이 상당한 점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물론 법원은 배심원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입 초기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실질적 관심이 부쩍 줄어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 관련 인력 증원도 없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업무상 부담이 과중해 법관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기피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법원 내부의 사정이나 형편 못지않게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 법관의 평의 관여, 배심원의 평결과 권고적 효력, 배심원의 법률적 지식과 양형판단, 3심제도와의 충돌과 높은 항소율 등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저감시키고 있는 사실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참여재판제도 활성화선결 요건들!

 

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참여재판제도의 주축인 배심재판이 민사사건에도 도입되어 복잡한 사실 관계와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배심재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대상사건의 범위와 피고인의 신청주의 유지 여부, 둘째,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방안, 셋째 배심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배심원 평결의 절차와 방식의 개선 등이 제시된다.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단 사법부 차원의 노력부터 우선시 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피고인 신청주의 수정은 불가피하며 대상사건 범위 역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합의부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사건 역시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론화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사유가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배심원 평결에 법률적 기속력이 부여되려면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재판의 항소율보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높은데,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 평결과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소를 극히 자제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배심원들에게도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분명 존재한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며, 그것을 지탱하는 시민의 공정한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응당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에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재판사건의 현대화, 전문화, 복잡화에 대비하여 참여재판제도의 주체인 배심원의 자질과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야 할 때이다. 배심원은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편견이 개입되거나 감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좌우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배심원들의 재판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 국민참여재판 준비작업의 간소화 방안도 한층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했고, 공판중심주의도 확립되었으며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국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상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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