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5년여 만에 귀국해 결국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조 전 사령관 혐의의 핵심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문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50분 만에 종료됐으며 조 전 사령관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승강기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직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지만,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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