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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분향소 백은종', 도로법위반 징역 6월 구형 논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교통방해 위반이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4/03/22 [11:01]

'故 노무현분향소 백은종', 도로법위반 징역 6월 구형 논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교통방해 위반이다?

보도부 | 입력 : 2014/03/22 [11: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서울의소리 공유기사] 지난 2009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급서로 서울에 뜻있는 시민들은 서울시청 건너편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여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2014년 3월 19일 검찰은 시민분향소 대표이자 서울의소리 백은종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정갑의 테러로  부서진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 및 분향시민단(시민분향소 상주단)'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더럽히는 검찰들의 과잉수사로 지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급서하시자 당황한 시민들은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다. 이곳에 조문하신 분들만 100만여명이 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49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새벽 수구단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의 사주를 받은 일당들에 의해 시민분향소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분향소를 지키던 시민상주들은 이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관련 글)"며 그때의 상황을 전했다.
 
다음은 '시민분향소 상주단'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분향소 상주단은 서정갑씨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흐지부지 수사를 미루다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다. 약식재판에서 정의로운 중앙지법 이정우 판사는 정치검사의 처리결과를 꾸짖듯이 서정갑에게 벌금을 5배나 올려 500만원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 판사)는 "대한문 분향소를 때려부순 것은 맞지만 정치적 이념적 행위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상자 치료비와 물품파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 이상한 판결을 한바가 있다.
 
그후 서정갑 등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교통방해 위반이고 자신이 지시해 시민상주에게 부상을 입히고 때려부순 천막, 집기 파손에 대한 1050만원 손배소송이 사기'라며, 대한문 상주단 7명을 2012년 사기 및 도로교통방해로 고소 하였다.
 

그러나 이 고소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무고죄로 고소당할것이 두려운 서정갑이 고등검찰에 항고하였고, 고검도 사기죄와 도로교통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의소리 2012년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백상열 검사가 조사를 하더니 서울의소리 편집인이자 시민분향소 상주단 상주 백은종 시민운동가를 도로법으로 걸어 기소하였다. 
 
참조기사- 서울의소리(http://www.amn.kr/sub_read.html?uid=8656&section=sc4

[참조기사내용] 무고임이 뻔한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 지시한 고검  
고소인 '서정갑' 무고죄 면해 보려는 술수인가?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쑥대밭으로 만든 서정갑씨 등은 2001년 수구 테러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대한문 빈소를 테러하는 등 반 인륜적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온 자이다.
 
불법 폭력단체를 결성했고, 테러집단의 수괴로 범죄를 교사한(형법 제31조 교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단체구성) 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와 여기에 대한문 앞 가스총 발사로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까지 저지른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하자. 보다못한 재판부가 형량을 5배 늘려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난 2009년 6월24일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테러침탈때 부서지거나 없어진 물품 일부와 부상당한 부상자 치료비와 손해배상 150만원을 포함 10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사기죄와 대한문 분향소가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교통방해죄로 대표 소송인 7명을 고소하였다.


▲테러수괴 서정갑이 탈취한 영정을  한손으로 들고  흔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멸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침탈하여 고인을 능멸하고, 부상을 입히고, 물품을 파손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은 자가 사과와 용서를 빌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문 상주단 대표 소송인은 남대문 경찰서 조사에 응하여 해명하고, 부서지거나 분실된 물품 견적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나서 대한문 분향소 상주단은 차후에 무고죄로 테러수괴 서정갑을 고소 할 예정이였다.

 서정갑의 테러로  부서진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그런데 지난 1일 서울의 소리 박근혜 명혜훼손 사건을 담당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바가 있는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백상열 검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대한문 상주단 대표 소송인)에게 전화를 통해 고등검찰청(곽규홍 검사)의 재 조사 지시가 있으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하여 3일 조사를 받았다.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인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뒤집어 다시 재 수사를 하도록 고검이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문 상주단 백은종 대표 소송인은 "테러수괴 서정갑이 무고죄를 면하려는 술수로 고등검찰에 항소하자 재 수사 지시로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씨는 또 "지난 조사 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바와 같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한문 대표 소송단 7인을 괴롭혀 활동을 방해하려는 처사로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테러수괴 서정갑을 이명박이 임기말 비리로 사법 처리된 측근과 함께 특별사면 복권에 포함시키는 짓을 벌려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3월19일 담당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끌어 온 초심 백은종 선생을 감옥에 가두려 하다니... 검사는 제 정신이 아니다.  
 
시민분향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자리로 집회 및 시위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행사도 아니었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물건들을 수시로 정리하였고, 분향소 인근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때 그때 치우며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 평화적이고 조심스럽게 처신한 분향소 시민상주단 백은종 상주에게 6개월 징역이라는 벌을 주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후안무치한 불법 부정 당선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사법부가 그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면 그러한 검사 구형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거악인 불법 부정 정권은 처벌하지 못하고 일부 출세욕에 사로잡힌 일부 몰지각한 검사가 5년이 지난 후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사법살인에 비견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불의한 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휘둘러 질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불의한 독재 권력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법 살인을 당했는지를 되돌아 보라!!! 모든 것이 검사의 구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몇일 전에는 불법 부정선거 규탄 특검실시를 요구한 대학생 정재호에게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관련 기사). 
 
검찰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보아 불법 부정에 항거하는 모든 시민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판결선고는 오는 3월 28일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판사마저 동조한다면 정재호군은 감옥에 갇힐 것이고 앞으로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감옥에 갇히고 말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은 不義다.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인가? 이것은 분명 검사가 세상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검찰 신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출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무고한 시민들에게 벌을 남발하는 자들의 끝은 결코 명예롭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공평하여 불의한 죄를 저지른 자가 당대에 벌을 받지 않더라도 후대에 그 화가 미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4년 3월19일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 및 분향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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