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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1] 홍익교육: 사상의 실천방법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01 [10:19]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1] 홍익교육: 사상의 실천방법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01 [10:19]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홍익인간의 개념과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지금까지 국사학계에서는 홍익인간관련 가장 오래된 현존 문헌 중에서 13세기에 간행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만을 인정하고 있다(정영훈, 2013: 15). 보통 홍익인간이란 통치자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정영훈, 2013: 24)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정학(2004; 2017: 31)의 연구에 의하면, 홍익을 우리의 이익, 또는 모두 이익”(all-win)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용하(2019: 236) 연구에 의하면, 홍익의 넓게, 모두,’ ‘이익이라 풀이하면서 홍익인간을 널리 크게 돕고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한다. 모두 이익이란 모든 개별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이나 나라, 민족, 크게는 아시아, 지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 지구촌의 이익이라는 뜻이고, 바로 세계화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홍익인간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박정학, 2004). 따라서 본고는 기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해석중 널리모두로 바꾸어, 홍익인간의 개념을 통치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할 수 있다. 기존의 해석보다,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이 해석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선행연구대로 염표문에 의거 설명되고 있다. 고대 조선 11세 도해단군의 염표문 마지막 구절(조한석, 2019: 192; 김철수, 2015: 6-7)을 보면, 통치자는 하느님(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사람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하느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라(일신강충(一神降衷) 성통광명(性通光明)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 하다)”라고 하였다. 이 명문에서는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통광명 및 재세이화가 필수조건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홍익인간 이념은 1949년말 제정된 교육법에 교육이념의 명문화로 전승되었다(장영주, 2013).

 

조한석(2019: 197)에 의하면, “성통(性通)재세이화홍익인간의 구현이라는 공완(功完)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김철수(2015: 7)는 재세이화를 홍익인간의 구체적 방법이자 실천수단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조옥구(2012)성통공완과 재세이화는 홍익인간하는 2가지 방법론에 해당하고 이 2가지 방법론을 통하면 홍익인간에 이를 수 있고, 이들 성통공완,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상호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세이화가 홍익인간의 필수조건이면서, ‘성통공완도 홍익인간에 대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을 말하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성통공완과 재세이화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통공완 수행이후에 재세이화의 실천조건까지 충족돼야 하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이고 홍익인간의 실현방법인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성통공완수행은 관련 학술연구결과(이근철, 2010: 77-88; 박진규, 2012: 233-239) 지감(止感)과 조식(調息) 및 금촉(禁觸)과 같은 3법 명상수행으로 완성 경지인 성통공완(性通功完) 단계에 통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번째 전제조건을 간단히 말하면, 학술논문에 의거 성통공완의 경지를 달성한 이후에야 재세이화의 전제가 충족되는 것으로, 재세이화 개념은 민영현(2009: 211-212), 조명래(2011: 78), 임재해(2013: 495-533), 조석봉(2013)의 논문처럼 일상생활이나, 개인수행, 심성연마의 지침 등으로 다스리는 이치를 가리키는데, 현대국가 내의 법률정책 시행은 물론 사회규범이나 사회관습의 준수와 개인수신 규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홍익인간 실현의 성통공완 수행

 

성통공완의 수행방법은 삼일신고 진리훈(이근철, 2010: 77- 88; 박진규, 2012: 233-239)과 같이 마음(감정), (숨결), (감각) 등에 관한 기억을 떠오르는 대로 떠올리고 다 버려서 본성본명본정을 다시 찾아가는 3법 수행수련이다. 이 수행방법은 주문을 읽는 주문수행식과 지식과 경험을 비롯해 지혜, 물질생활 및 생명력 등을 닦아가는 지생쌍수식의 수행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3법 수행방법(이근철, 2010; 박진규, 2012)에 대해 약술한다. 바로, 교육격차 해소관련 과거 통치자와 같은 정책제도의 결정권자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1) 지감 대상의 기쁨두려움슬픔성냄탐욕싫어함 등 6가지 기억, 2) 조식 대상의 향기썩은내차가움더위메마름습기 등 6가지 기억, 3) 금촉 대상의 소리색깔냄새성욕부딪침의 6가지 기억 등과 같이 모두 떠올려 우주허공에 버리는 명상수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제도의 결정권자는 정영훈(2013: 27-28) 논문의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백성 등 관계라는 연구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시행결정과정의 입법판결과 결정 등 모든 직무 수행자로 정리할 수 있다.

 

성통공완수행이란 재세이화 실천과 함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필수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련을 성통한 자라야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공완)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귀결되고(김광린, 2015: 6),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한 결과에 주목(김광린, 2015: 29)하여,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성통공완이란 마음(감정), (숨결) 및 몸(감각) 등에 관한 제반 기억을 다 떠오르는 대로 모두 버려서 다시 찾아보는 수행의 경지로 말할 수 있다. 이후 도덕적 책임감이 자각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 논의 및 공정한 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법률 및 규범관습의 준수 등과 같은 재세이화 실천으로 이어지고,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해 당사자관계자를 포함해서 모두 이익의 공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과거 통치자와 같은 정책제도 결정권자가 3법수행 이후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제고시키게 된다면, 실제 올바른 논의 및 공정한 결정을 통함으로써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 발생되는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박혜경, 2017: 97)의 해소 등의 효과에 긍정적 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홍익인간 실현의 재세이화 실천

 

재세이화 실천관련 민영현(2009: 211-212)은 참전계경의 내용에서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연마의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조명래(2011: 78)는 참전계경의 “366() 체계를 오늘날 국가의 법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임재해(2013: 495-533)“(중략) 관리들이 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중략) 통치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조석봉(2013)재세이화(在世理化)는 치인(治人)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정책 시행이라고 주창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전제조건의 하나인 재세이화의 실천은 재세이화 개념관련 선행연구(민영현, 2009: 211-212; 조명래, 2011: 78; 임재해, 2013: 495-533; 조석봉, 2013)대로 국내적 재세이화의 주요 실천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개인수신과 국민 의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a)와 법률제도사회규범관습 등을 준수하고, 지도자의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실천범위에 시도지사나 국회의원과 관련한 의무 및 법제 등을 추가적으로 준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b)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관점관련 의무법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개정보완사항 포함)의무(두산백과, 2016)를 포함한다. 한편 지구촌적인 재세이화 실천사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세계 민주화 문제와 세계 평화경제문제라든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환경 보전(서보근, 2012: 35-41)과 같은 주요 사명이 있다.

 

이와 같이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확인절차 이후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해,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 6)으로 올바른 논의 및 공정한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특정 정책과 관련해 직접적 정책제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를 가리키고, 이해관계자란 정책제도에 간접적 영향을 받는 자나 당사자 이외에 이해 관련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목록은 임기추(20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방향 구상," 「미래융합교육」 2(2), 전주교대학교논문을 참조바랍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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