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성 기준 강화 - 학교폭력 등 부적격 기준 추가 - 후보자 정보 제공 확대 -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 운영 - 청년 정치인 우대 조항 도입 - 청년 후보자 단수공천 기회 확대
민주당이 8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찬성이 83.15%로 큰 차이로 가결되었으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찬성이 61%로 반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콕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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