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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수성장명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4:43]

정읍시, 수성장명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3/05/25 [14:43]

정읍시는 25일 수성1장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석범 판사)를 열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699필지(337,060.5)와 장명지구 908필지(237,756.4)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를 열기 전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 85건을 접수해 타당한 의견은 수용해 경계 재설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계 결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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