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SK'맡긴 돈' 노태우부인 김옥숙 메모, 판결 뒤집어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31 [18:03]

세기의 이혼소송…SK'맡긴 돈' 노태우부인 김옥숙 메모, 판결 뒤집어

장서연 | 입력 : 2024/05/31 [18:03]

                         사진=연합뉴스

 

 

재산분할의 관건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SK그룹의 현재 가치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측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공화국 시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점, 또 노 전 대통령이 SK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노 관장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이며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가 이번 판결에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김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 300억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노 관장)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두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판결”이라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면서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특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 등에 대해서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력 반박했다. 또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결국 세기의 이혼소송은 SK그룹의 성장의 역사가 '정경유착'의 덕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굴레를 뚫고 승리한 기업혁신의 사례인지를 다투는 자리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