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산분할의 관건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SK그룹의 현재 가치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측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공화국 시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점, 또 노 전 대통령이 SK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노 관장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이며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가 이번 판결에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김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 300억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노 관장)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두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판결”이라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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