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세 13억 1000만원 부과·고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7:35]

정읍시, 주민세 13억 1000만원 부과·고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4/08/07 [17:35]

[플러스코리아 이미란기자]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53000여 건에 대해 총 131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정읍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5000~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연면적×250)을 합산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 체제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전년도와 사업소 연면적·자본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이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장의 연면적 등이 변경됐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시청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이웃과 함께하는 정읍시의 ‘한가위 사랑 배달’
  • 정읍시, 내장산 관광특구에 ‘맛’ 더한다! 이원일 셰프와 특화 메뉴 개발
  • 정읍에서 듣는 세계여행 이야기, 오는 23일 노미경 작가 초청강연
  • 정읍시, ‘탄소중립 한가위’로 기후위기 대응 앞장
  • 정읍시, 연지마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정읍시, ‘9월은 장기기증의 달’ 새로운 삶을 선물하세요!
  • 벼멸구 급증 우려...정읍시, 농가에 신속 방제 당부
  • 태인면 ‘쓰레기 더미 속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집청소’실시
  • 태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추석명절 선물꾸러미 나눔행사 ’추진
  • 정읍시 내장상동, 추석맞이 1:1결연 홀몸노인 위문
  • 정읍시 덕천면, 추석 명절맞이 환경정비 활동 추진
  • 정읍시 입암면, 민·관 합동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 농소동 새마을 부녀회, 하반기 홀몸 어르신 영양식 및 밑반찬 나눔 행사
  • 정읍시 태인면, 추석 명절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세대에 800만원 지원
  • 정읍시 신태인 농촌지도자회, 추석맞이 햅쌀 나눔 행사
  • 정읍청솔라이온스클럽, 수성동·시기동 공유냉장고에 라면 39박스 기부
  • 정읍시 소성면, 추석맞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 정읍시 상교동 지사협,‘추석 명절음식 나눔사업’으로 이웃과 온정 나눠
  • 정읍시 신태인읍 지사협, 취약계층에게 노인용품 전달
  • 정읍시 산외면, 면민의 날 행사에 앞서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광고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