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 전 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매각에 의한 재산은닉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데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이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 정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이번 박경귀 시장의 당선무효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시민들”이라며, “특히나, 치르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치르며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혈세 낭비와 짓밟힌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 아산시장 재선거에 소모되는 선거비용 수십억 원은 전액 아산시 예산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선거는 원천 무효로 기록될 것이기에,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로 낙선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선택을 받을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2025년 4월 2일)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시장이 1년 2개월 남짓 짧은 임기 안에 시정 정상화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 경험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신이 적임자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대법원은 10월 8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에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과 2심 및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피고인 박경귀 상고기각)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피고 박경귀가 성명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전 아산시장 오세현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허위매각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박경귀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며”,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하는 등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다. 대법원 역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피고 박경귀 상고기각)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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