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김시몬 | 기사입력 2025/01/01 [08:16]

올해부터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김시몬 | 입력 : 2025/01/01 [08:16]

 

 

 

올해부터 은행은 소비자가 맡긴 예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호해 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원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원 이상 보호받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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