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환죄' 뺀 野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환 삭제' 등 與특검법 수준으로 수사대상 축소
특검규모·수사기간도 줄여…"與 주장 전폭 수용"
장서연 | 입력 : 2025/01/17 [23:4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외환 유도와 내란 선동 등 기존 11개 수사 대상 사건 중에 '관련 인지 사건'만 남고, 대신 국민의힘 자체 발의안에 들어있던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 사건이 그대로 포함됐다.
또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특검 인원도 축소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정안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고,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동안 진행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녁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여당의 협상결렬 선언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다른 5개 야당에도 이 같은 수정안 내용을 전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인지 사건 수사'가 포함된 건 사실상 모든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후 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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