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전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을 통해 경내로 침입해 각종 둔기로 유리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시위대는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국회 기능 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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