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DNA 대조하니 가짜”… 1분기 축산물 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3주간 강도 높게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가 대다수였다.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소고기 등급을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 부실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련 법개정을 통한 처벌 수위 강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 유통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분기별 합동점검은 물론, 각 기관별 수시 단속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석준 기자 원본 기사 보기:홍천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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