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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한국민주주의 사망선고

민주주의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 박정희 독재주의로 회귀 결정

경정 칼럼 | 기사입력 2014/12/19 [14:14]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한국민주주의 사망선고

민주주의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 박정희 독재주의로 회귀 결정

경정 칼럼 | 입력 : 2014/12/19 [14:14]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이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심판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 故 노무현 대통령 때만해도 국가의 이념은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 변론 심리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법정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자유민주주의란 입헌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의 대표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체제냐, 자유민주주의체제냐,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 차가 나타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다분히 박정희정권에 대한 정당화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신헌법도 헌법이므로 유신체제에 대한 옹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정책결정에 많은 탄력과 깊은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이념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 용산참사 당시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이미 용산참사, 쌍용자동차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 4대강사업 등을 보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이나 대기업 또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책결정에 탄력을 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의 대부분 재판관들이 보수적성향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판관의 임명에 정권의 입김이 많이 부여되었다는 말씀이다. 그것은 이번 결정의 8:1이라는 결과가 말해준다.

민주주의 체제란 정당의 설립과 정당의 행위에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일본의 경우에는 공산당이 있다. 그들은 최근 과거사문제에 대해 우익인사들의 참회와 함께 주변국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공산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념과는 다르다. 또한 현재 공산주의 이념의 국가는 없다.(북한은 독재주의 일뿐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뜻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당이 있어도 그들은 국민의 표를 위해서 각종 정치행위를 한다. 공산당이 생겨도 국민의 선택을 얻지 못해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물론 이 정당이 생겨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의 창출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한표 한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자연 소멸하게 마련이다.

▲ 한국 헌법 제1조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이기 때문에 이번 통진당 해산도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이미 독재주의에 깊이 빠져든 셈이다. 감히 말하자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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