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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부 서명지 휴지조각인가?
생윤법등 문제조항의견서,제출해야

'제'개정될 법의 문제조항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엿장수.영란 독자 | 기사입력 2007/05/14 [14:43]

60만부 서명지 휴지조각인가?
생윤법등 문제조항의견서,제출해야

'제'개정될 법의 문제조항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엿장수.영란 독자 | 입력 : 2007/05/14 [14:43]
2005년 11월 줄기세포 파동이 터진 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라는 대의 명제 앞에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하나만 죽이면 된다’라는 MBC의 ‘PD수첩’ 제작자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자, 국민들은 황우석 박사를 온 몸을 던져 보호해주고 있다. 미국과 한국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에서 비롯된 줄기세포 사건. 지금까지도 90%가 넘는 국민들은 황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며, 불교TV의 진실게임 방영 이 후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줄기세포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특허를 지켜내고 황 박사가 연구재개,서울대 복귀를 원하며 엄청난 시민학생이 호응하며 불과 1개월 정도만에 60만명의 힘이 모여 황 박사의 연구재개등을 위하여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지지시민들의 여망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일대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으나 생명윤리법 제‘개정에 있어 황 박사의 연구재연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60만부 서명지가 지난 2월 6일경 보건복지부로 국민청원의 민원을 제기했다.
 
▲ 접수증 민원명에 "한시적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 플러스코리아

문제는 앞서 밝힌 시민학생들의 여망이 아닌 서명한 용도가 변경된 60만부 서명지로 바뀌어 제출했던 것이다. “한시적 연구허용 국민청원서(대표 박종수)”로 서명지 타이틀을 장식하며 “한시적”이란 문구를 넣어 버린 것이다. 본보에서도 이 문제를 비판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바쁘게 제출하다 보니 그리됐는데 어쩔 것인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조소를 보낸바 있다. 시민학생들이 서명할 때 한시적 연구재연을 해달라고 서명해 주었는가 말이다. 또 그렇게 바빴다면 한시적을 빼고 “연구재연”만 썼다면 시간도 훨씬 절약 되지 않았겠는가.

용도 변경된 서명지의 문제점을 떠나 중요한 것은 이후 보건복지부가 생윤위에서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제한적 연구허용”을 가결되었다고 발표 되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제한적 연구자는 난자 공급에 있어 폐기처분 될 난자로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6개월이나 1년을 황 박사에게 한시적으로 연구재연 기회를 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라는 것인데, 싱싱한 난자로도 만들기 어렵다는 줄기세포를 싱싱하지 못한 폐기처분될 난자로 연구해서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난자 수급문제에 있어서도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도 문제지만, 싱싱한 난자를 어느 세월에 구하느냐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인터넷신문 '국민의소리' 대표 박종수씨가 의도적으로 60만부의 서명지를 용도변경하여 제출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지지시민들은, 보건부가 제한적 연구허용안이 발표되었을때 60만부의 서명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시적 연구재연'이란 문구를 집어 넣어, 60만명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부의 제한적 연구허용 발표, 국회 생윤법 및 생식세포법의 제,개정전에 60만명의 서명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황 박사에게 불리한 생윤법 및 생식세포법의 문제조항을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본보에서는 이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향후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에 따른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내보낼 예정이다. 아래는  영란이라는 필명을 쓰고 " '생윤법, 생식세포법 제.개정',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글과 엿장수라는 필명으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인터넷 신문 국민의소리"라는 글을 게재해 옴에 따라 싣는다. [편집자 柱]

 '생윤법, 생식세포법 제.개정',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한다  

글쓴이: 영란(wls5930)

저는 어제도 오늘도 정면돌파만이 박사님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는 바, 박사님이 연구재개하고 특허수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 재판에서 김선종, 박종혁을 직접 증인신청해서 바꿔치기 범인 및 음모세력을 잡아내고 nt-1 재검증(이제는 nt-1보다는 미즈-M, MM을 찾아야 겠지요.)으로 이미 있는 성과물을 찾아내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그 생각에 단 하루도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생윤법에서 줄기세포를 관리하는 기관은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연구기관으로 신고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엄격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박사님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저들은 연구만 하는데 있어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로 미즈메디의 15개 수정란 줄기세포란 것은 모두 박사님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일 것이라는 저와 지지자님들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즉,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범인을 색출하고 이미 있은 성과물들을 찾아내는 방법만이 특허수호하고 연구재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들조차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공격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방법 외에는 돌아볼 줄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생윤법 개정 및 생식세포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민초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공지로 올리며 ‘시민단체 민초리는 위헌적인 생명윤리법 개악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서명지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접수할 것이며, 생명윤리법 개악안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지적해 첨부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명지가 어찌 되었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생명윤리법 개악안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지적해 첨부할 것입니다.’라고 하시어서 11718번글 ‘생윤법 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란 저의 글의 댓글에 꼭 공지대로 해 주십사 하고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또 심히 약소한 금액이나마 후원금 입금도 했었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생명윤리법 실무협의회 전문 TFT을 만든다.’‘생명윤리법 개악안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지적해 첨부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때로부터 장장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들이 황 박사를 죽이는 마지막 수순으로 생윤법 개정으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박사님의 무균돼지에 인간체세포를 핵치환하는 연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희귀. 난치병 치료 외에는 연구 목적용 난자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서울대병원, 차병원외에는 연구가 불가능하도록 생식세포법을 제정하여 작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지카페에 관련 글을 올려봤더니 입법예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어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심지어 민초리 회원 중에는 생윤법개정 및 생식세포법 제정이 떠난다던 하비지님이 돌아와야 했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입법예고를 알리는 글에 마질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참에 관련 민초리 공지를 찾아보시고 집행부의 의지와 각오가 어떠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관련법률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을 기재해서

▲ 청와대에 서명지 제출할 홍보포스터. 서명지 원본을 주었는지 정식적으로 발표된바는 없다.     © 플러스코리아

생윤법은 5월 22일까지, 생식세포법은 2007년 5 월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생명윤리팀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관련법에 의하여 전 국민 개개인이, 또 단체가 동법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반박하여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민초리 집행부에서는 공지하신대로 생윤법 관련하여 많은 대책이 있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작금 입법예고에 당면하여 우리 지지자님들은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반대의견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첨부하신다던 반박문을 공지로 올려주십시오.

전 회원 및 지지자들께서 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법의 부당성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각 개인별로 의견을 가감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서을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민초리 단체의 명의로도 필히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2,3일 내로 반박문을 공지로 올려주시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빠른 시행으로 생식세포법 5월 21일, 생명윤리법 5월 22일 마감 이전에 지지자들께서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5월 22일 마감 후 길어야 한 달여의 법제처 심사 후 국회에 상정, 통과되고 나면 이후로는 하소연인들 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황박사의 손만을 묶어두려는 저들의 야비한 수작을 논리정연하게 이론적으로 쳐부수는 쾌거를 반드시 이룩합시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인터넷 신문 "국민의 소리"
글쓴이: 엿장수

 
 
▲ 위 "청원서 이용안내"에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는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 여망을 입법 청원 형태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명시했다.
▼ 아래는 2007년 2월 26일 '국민의 소리' 임상현 기자의 글이다.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수행해 온 황우석 박사는 사이언스 논문의 철회에 따라 연구 승인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이며, 생명윤리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생략-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자체가 황우석 죽이기의 최종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제한적 허용안의 주요 내용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 난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며,"...... - 생략 -
 
"제한적인 허용안은 전문성이 결여된 대안이다.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18시간 경과되어 자연사멸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난자의 신선도가 떨어지며, 또한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난소의 적출을 받는 여성은 40세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며, 페경기가 가깝기 때문에 난자의 신선도가 떨어진다."  - 생략 -
 
이제, 60만 서명지는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3월 24일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집회 당일 또는 집회 시일 전후에 청와대 전달식이 거행될 예정이며,  전달 방식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사 수렴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생략 -
----------------------- 임상현 기자 글. 끝 ---------------------------------------------------
 

임상현 기자의 글을 살펴보면, 3월에 제한적연구 발표가 있다는 것을 2월 26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 이로 미루어 볼 때,
  ① 3월 23일에 발표 될 제한적 연구의 문제점을 2월 26일에 인지했으며 
  ② 그러 한데도 발표 하루 전인 3월 22일에 서명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은 
  ③ 사전에 흉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서명서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 여망을 입법 청원 형태로보내겠다용처와 용도를 명시하고 서명을 받았던 것인데, 이는 위 그림 "청원서 이용안내"에 명시 됐듯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3. 그런데, 국민의 여망이 담긴 서명서는 한 장도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며, 지금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해야 할 중요한 때 입니다. 

 4. 이럴 때,  사용하게끔 국민이 여망을 담아 만들어 준, 그 많던 서명서는 용처와 용도에 맞지 않게, 오 남용되어 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게됐으며, 남은 서명서 또한 그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5. 이것은, 특허수호 연구재개를 방해하고,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애국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6. 우리는,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3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또 한번, 
두 차례 무장해제 당했음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뼈저린 반성을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로 누가 왜 그랬는지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식세포법 제정, 생명윤리법 개정 반대운동에 최선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이글이 '황우석 광장'이라는 카페에 올려지자.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향설정과 지지방식이 여과없이 잘못 되었다는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 비판하자,본문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없는지, 일명 물타기가 시작 되었고, 이를 저지하는 네티즌들의 댓글 몇개를 골라 싣는다.
 
동막골 이장 =요즘 광장에 웬 정신나간 개들이 이렇게 와서 짖어대싸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네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노성일이 광장이지 황우석 광장이냐구요...???? 어디서 듯도 보도 못한 닉(노성일 알바??)들이 와서 싸질러쌋는지....내원 참..... 광장도 이제 큰일이로세, 못된 알바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뻔할 뻔자로다. 

좋은친구= 황우석광장 타이틀 내리고 노성일광장 달아라 달아라 달아라 닝구리 

지선아 = 사실을 그대로 적고 상황을 전개했네.. 뭘? 궁물들 댓글부대로 변했니?. 그런거야 엉? ..엿장수/ 대단한 분석이어요?.. xx소리=고xx수=xx세스=xx철..배변호사님에게 100만원 보냈다는 통장과 내용증명의 것..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 안대면 니 큰 벌을 받을 것이얌.. 알겠니 엉?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구 하드만... 

 ghkddn = 쥐선아~/참! 니 낭군은 저짝에서 쥐무덤파고 있더라./요즈막에 울 마눌은 테레비엔 맨 '불륜'드라마 뿐이라고 투덜대던데. 너도 보냐? 후훗~ 

 지선아= ghkddn /본대가 어디지? 내 좀 구경시켜줘봐바..응? 지지한다면서 그속에서 무서운 흉계를 꾸민 본거지가 어디냐고? 묻고 있잖아 ..알았어 엉?  


ghkddn = 쥐선아~ 너 같으면 갈켜주겠냐? 긍데, 너처럼 쥐약먹고 깨골창에 코박을 짓은 안한다는 건 말해준다. 후훗~ 에이~ 엿장사~/야! 엿도 다양화도 좀하고 좀 바꿔가면서 팔로 다녀라. 누가 니 엿에 홀리겠냐? 그 엿 니나 많이 '엿~먹어라'! 본좌는 혹시 오랜만에 댓글눈팅하시는 횐분들을 위하야 네x의 찌질이 모드를 까발리는 것이다. 

 如 山 =이 글을 읽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찌질거린다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이고. 알고도 찌질거린다면, xxx들이다!! / 어이 찌질이들아! 열심히 정독해 봐라!! 국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지 가지고 어떤 뻘짖을 했는지.. 왜 무장해제 된 상태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진실규명특허수호 07/05/14 [16:50] 수정 삭제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기착풍 07/05/14 [19:20] 수정 삭제  
  이글이 민초리에서는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읍니다.

의중파...의중파 하는데 의중은 황박사님의 의중이 아닙니다.
민초리에서 의중파로 불리워지는 세력들은 정부의 의중을
황박사의 의중인 양 조작하고 있읍니다.

"권력(정부)에 의하여 강요된 인위적 의중"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 (개인생각)

"권력(정부)에 의하여 강요된 인위적 의중"에 대하여는 틈내어 의견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로즈맘 07/05/14 [19:41] 수정 삭제  
  이 글을 읽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찌질거린다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이고. 알고도 찌질거린다면, xxx들이다!! / 어이 찌질이들아! 열심히 정독해 봐라!! 국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지 가지고 어떤 뻘짖을 했는지.. 왜 무장해제 된 상태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2222 60만명의 힘이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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