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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을 축하하며 당부드리는 말

황박사는 有權無罪, 無權有罪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철민 변호사 | 기사입력 2006/07/28 [02:19]

창간을 축하하며 당부드리는 말

황박사는 有權無罪, 無權有罪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철민 변호사 | 입력 : 2006/07/28 [02:19]
'정의와 양심' 이복재기자께서 주축이 되어 정론직필을 모토로 창간된 플러스코리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19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본(돈)에 약하다는 사실을 느껴왔지만, 이번 황우석박사 파동을 겪으며 거대 자본에 휘둘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주류 언론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언론사를 목말라 했지요.
 
다행히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여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데는 옛날처럼 큰 돈이 들지는 않게 되었으니, 참된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언론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플러스코리아는 설사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바른 언론의 길만을 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준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 저는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자분들은 언론의 사명인 眞實을 밝히는 일에 애써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正義를 추구하는 일도 소흘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과 정의는 일치하지만, 간혹 진실과 정의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正義가 없는 진실은 진정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고(예컨대 황박사 관련 PD수첩의 내용에 일부 진실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엔 正義가 없었고, 오히려 황박사만 주저앉히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不義한 세력을 도왔지요) 항상  正義를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황박사 지지자 분들께 당부드리건데, 확실환 증거제시도 없이 지지자 상호간에 비방을 하는 등 쓸데없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성실하며 세계적인 업적을 일군 황박사만 죽이려는 不義한 세력들을 파헤치고 正義를 세우는데 힘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히 일부(저는 1%도 안된다고 봅니다)를 제외하고는 99%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비록 노선과 방법이 다르더라고도 상호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야 하며, 간혹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반성해가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註)위 글은 7월27일 저녁7시에 있었던 플러스코리아 사무실 개소식때 제가 했던 축하인사 겸 당부말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다음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칼럼을 쓴 내용을 첨부합니다.

 유철민 변호사가 본 황우석 박사  검찰발표에 대한 평

검찰 스스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황박사는 2005년 10월 하순까지는 김선종이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진정하게 배양 수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또는 수립될 것으로 믿고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
 
특히 연구비를 타내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전혀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연구를 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비를 타내거나, 100% 불가능한 연구인줄 알면서 가능하다고 속이고 연구비를 타냈을 경우에나 성립하는 것이며,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연구를 하기위해 연구비를 타내서 연구비로 쓰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 외부 연구비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왜 황우석박사에게 사기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는가?
 
내가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사기혐의 조사관행과 기소관행을 보면, 진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기업형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를 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많았고,
 
서민들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려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예상외로 부진하여 빚을 못갚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차용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상태여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단지 사업부진으로 당장 갚기가 곤란한 사정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몰아부쳐 사기라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나 할수 있는 관행을 검찰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황박사 수사결과발표는 有權(기득권층)無罪, 無權有罪라고 부를만한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사회정의를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이며 국민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둘째형 06/07/28 [11:23] 수정 삭제  
  모두들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민초 06/07/28 [13:03] 수정 삭제  
  정의를 외치시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갑합니다.
이복재기자님과 유철민변호사님의 친분이 영원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플러스코리아 창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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