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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보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

연예부 | 기사입력 2007/12/21 [11:38]

배우 황보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

연예부 | 입력 : 2007/12/21 [11:38]
▲  황보라
영화배우 황보라(24)가 만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다.

황보라는 지난 20일 오전 0시가 넘은 시간에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황보라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조사받았다"며 "혈중알코올 농도 0.13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사촌오빠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황보라의 해명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일반인이 와인 한잔에 만취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색하는 음주운전 연예인들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황보라 소속사 측은 "황보라는 현재 집에서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보라는 내년 1월 31일, 류승범, 김사랑 등과 함께 영화 '라디오 데이즈'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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