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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치하는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조례, 경기도서 제정 전망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0:38]

정부가 방치하는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조례, 경기도서 제정 전망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4/12 [10:3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정부가 방치하는 독립유공자 묘지를 경기도가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정될 전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이성민 기자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11일 통과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이재석 의원     © 이성민 기자


현재 독립유공자 들의 묘지 관리는 국립묘지에 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묘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후손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는 215기로 파악된다. 이 또한 도와 시·군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아닌 국가보훈처 통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무관심속에 지방자치단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재석 경기도의원은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사랑을 다한 분들이다”라며 "후손들마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 조상의 묘지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1만4651명중 아직 묘지의 행방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6000기에 이른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되,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독립유공자의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벌초와 안내판 설치, 현충시설 건립 등의 지원이 우선 마련될 예정이며, 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을 주시하면서 법 개정전이라도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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