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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기름이송시설 부주의 사고 예방 점검 실시

12월1일까지 관내 63개 해양시설 대상…현장검검․실태조사 병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0:12]

서해해경청, 기름이송시설 부주의 사고 예방 점검 실시

12월1일까지 관내 63개 해양시설 대상…현장검검․실태조사 병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17 [10:1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내 해양시설 63개소에서 ‘기름이송 중 부주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해양오염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름이송 중부주의 사고를 줄이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의 완화로 유조차량과 선박 간 급유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기름이송선박(차량)의 관리카드 작성, 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태세 및 긴급방제조치를 위한 방제자재 비치여부 실태조사이며, 최근 유조차량의 해양오염사고 사례 전파를 통한 기름이송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서광열 서해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최근 3년간 서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245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유류이송 부주의 사고가 50건(21%)을 차지한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종사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기존 유조차량의 경우 방제자재 비치는 관련법에 의거 내년 4월까지 유예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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