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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관할 소방서는 문제점 제시하자 문제없다 주장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26 [07:58]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관할 소방서는 문제점 제시하자 문제없다 주장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3/26 [07:58]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건축물의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가 소방법을 무시한 설비로 시공되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입공기배출설비는 화재 시 화재 층 차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 틈새와 화재층의 옥내 출입문 개방 시 유입되는 보충량을 배출하기 위한 유입공기배출댐퍼이다.

 

또한, 다른 층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배출댐퍼)인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이곳은 화재안전기준 501A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댐퍼 설치기준에서의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설치한 것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는 배출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소방서에서는 취재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연설비 유입공기 배출댐퍼에 대해 알루미늄 재질 사용 부적합 여부에 대한 답변을 공문(재난예방과-5243)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상물의 배출댐퍼는 성능인증 제품이 아니어서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 댐퍼 기준을 준용 하였으며, 알루미늄합금 A 6063S T6보다 경도, 인장 내력이 높은 알루미늄 6N01-T5 재질을 사용하였음.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의 댐퍼날개 및 후레임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이거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중 A6063S T6(KS D 6759)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에 해당하여 알루미늄 사용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
는 주장이다.


덧붙여 이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술기준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문의하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답변은 전혀 다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 소방서에서 문의가 있어 답변을 했으나, 유입공기배출댐퍼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것 이라고 답하고 있다.


자동 차압 · 과압 조절형 댐퍼는 화재 시 해당 층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장치이고, 유입공기배출댐퍼는 화재 층의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빨아낼 수 있는 배출장치로 서로 성격이 다른 장치이다.


때문에 유입공기배출댐퍼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댐퍼를 사용할 경우 화재 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에 의하여 알루미늄 댐퍼는 녹아버려 화재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대형 복합 건축물들이 위반하고 있어 화재 시 대형 참사 우려)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법 해석을 잘못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할 소방서 주장대로 전국의 대형 복합 건축물들에 설치된 유입공기배출댐퍼가 알루미늄재질로 설치된 곳이 상당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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