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건조한 기후와 갖은 강풍으로 산불위험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 소각한 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최근 남면 L씨 외 7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각각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산불 예방과 주민의 경각심 고조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시기 도래와 산행인구 증가 등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을 맞아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의거 간부공무원 및 군청 공무원을 마을담당별 배치하여 산림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감시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 위반자와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 또는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본 기사 보기:홍천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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