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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3년만에 재개될까?

황 박사는 생윤법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여서 연구승인이 떨어져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09/02/04 [15:29]

`황우석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3년만에 재개될까?

황 박사는 생윤법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여서 연구승인이 떨어져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09/02/04 [15:29]
 
▲ 재판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     © 권병주 기자
2005년 11월 황우석 박사팀의 논문 조작 파문 이후 국내에서 명맥이 끊겼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3년 만에 재개될지 여부가 5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에서 차병원이 제출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ㆍ포천중문의대 교수 겸 디오스텍 이사)의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파킨슨병ㆍ뇌졸중ㆍ척수손상ㆍ당뇨ㆍ심근경색 등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황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두 건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정부에서 연구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계획을 승인하면 지난 2006년 3월 논문조작 사태로 황 박사의 연구 승인을 취소한 후 처음으로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황 박사는 생윤법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여서 연구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대 조사위원회 정명희 조사위원장이 2006년 1월 10일 이 대학 문화관 중강당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조작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 고 있는 장면.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2009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생명윤리심의위는 민간위원 14명(과학계ㆍ생명윤리계 각 7명)과 유관 부처 장관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학계는 승인 찬성, 생명윤리계는 반대 의견으로 갈려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정부의 의중에 달려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2월 5일(목) 낮 12시 비공개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하여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임상적용단계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극복을 위한 관련 연구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연구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연구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추세라는 점, 영국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연구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책임자, 시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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