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황박사가 후원금 편취- 연구비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

'후원금을 편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

유철민 변호사 | 기사입력 2006/10/29 [22:49]

황박사가 후원금 편취- 연구비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

'후원금을 편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

유철민 변호사 | 입력 : 2006/10/29 [22:49]
 유철민 변호사는 1988년 3월부터 19년간 변호사로 전문적인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유변호사는 고대법대 79학번으로서 대학시절과 사회초년시절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으로 겪은 세대로, 어릴 때부터 꿈이 법률가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며,지금은 그 꿈을 실현해서 많은 사람의 어려운 일을 내일처럼 도와드릴 자세를 항상 당당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소외계층과 무료변론을 맡으며 법조인으로서 정의와 얌심을 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굴하지 않는 변호사이며,그동안 돈은 아주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자수성가하여 집을 스스로 마련하고 노후대책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유변호사는 사건의 착수금이라도 벌어 보려고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지는 않고 있으며, 상담을 해보고 안 될 사건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이 점에 대해 유변호사는 “저는 중2때 군사정권의 동아일보 광고탄압당시 백지광고를 낼 정도로 좀 일찍 깨인 축에 속하지요, ‘봄은 왔으되 진정한 봄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내용의 시를 써서 국어선생님께 꿀밤을 맞기도 했구요...아무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正義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不義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졌다고 자부”한다며 불의에 종속되는 법조인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현재 유변호사는 본지 법률자문위원으로서 '무료법률상담'을 내일처럼 해주는 등 법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편집자 주]

 
▲2005년9월 농협, 황우석 박사에게 '축산발전 연구후원기금' 10억 출연. 자료사진     ©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황우석박사가 2005년 10월하순경까지도 김선종이 황박사팀이 만들어준 배반포를 가지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성공적으로 배양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순되게 "황우석 교수는 2005년 9월 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2005년 9월 28일 SK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편취"했다며 사기라고 발표하고 사기죄로 기소했고, 주류언론은 이것을 대서특필하여 황박사를 사기범으로 각인시켰지요.
 
황우석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안만들어진 줄 뻔히 알고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속이고 연구비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농협이 후원금을 제공한 이유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와는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 명목이었는데도, 편취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SK와 농협은 검찰진술에서 황우석박사에게 후원금을 편취당했다고 말도 안되는 진술을 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불의(不義)한 무리들에게 동조하여 피해자라고 자처한 엉뚱한 진술을 거두지 않는다면, 전국민들은 양심을 판 부도덕한 SK와 농협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10월24일에 있었던 5차공판 중의 아래 변호인 반대신문을 잘 읽어 보시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배반포 형성 기술을 이룩한 황우석박사를 주저앉히고 그 기술을 빼앗으려는 不義한 세력과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不義한 세력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황우석박사를 매장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남들이 골프나 치러 다닐때 소똥 밟아가며 연구에 매진한 황우석박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특허도 지키고 더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1항 중 농협 및 SK후원금의 편취에 대해서
 
2004년 논문 작성 이후 과기부 등 정부의 지원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 후원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황우석 후원회’가 2004년 4월에 창단식을 갖고 5월에 재단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었지요?

정부산하단체인 한국과학재단에서 개인의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정도로 정부에서는 NT-1 수립 이후 피고인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T-1의 수립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각종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추가적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논문의 실험결과나 데이터를 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SK 후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SK연구원의 박상훈 전무에게 먼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지요?

2005년 7월 17일 오후 10시에 피고인이 SK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23층의 릴리룸에 가보니 SK의 최고위경영자가 나와 있었지요?

SK의 최고경영자는 2000년 SK측이 신산업전략연구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구를 지원하다가 지원금의 성질에 대한 마찰로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자신이 그룹을 총괄하지 않아 그러한 정황을 몰랐다며 당시 지원이 중단된 점에 유감을 표하였지요?

이에 피고인은 향후 생명공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은 국가적 기술이 되어야 하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어느 기업의 사적 소유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국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국가적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이러한 복제줄기세포의 비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위 SK의 고위경영자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치하하면서 사적 이익을 떠나 자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연구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흔쾌히 후원을 약속하였지요?

바로 다음날인 2005년 7월 18일 SK연구원의 조정우 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상부의 지시로 박상훈 기술원장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하였고, 2005년 7월 26일 오후 2시 박상훈 전무와 조정우 본부장이 피고인의 연구실을 찾아와 만나게 되었지요?

그 외 피고인은 당시 위 박상훈과 지원액, 지원기간, 지원형태 등에 대한 실무대화를 나누어 협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서를 전달받게 되었지요?

이러한 경로로 작성된 합의서에는 “재단은 본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따라 연구 및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위 박상훈에게 전화로 후원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은, 위 합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떠한 반대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숭고한 뜻에서 피고인을 후원한 SK의 고위경영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은 그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더러 비난을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피고인은 SK의 고위 경영자와의 원래 약속대로 한국과학재단의 피고인 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10억 원을 소요사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해 이병천 교수를 통해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토록 하였지요? 

한국과학재단에 자금집행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의 연구팀에서 다른 후원금과 달리,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후원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의 서태식 전 회장이 그 경위를 물었고, 이에 SK와의 합의사실을 알리자 합의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10억 원을 일시에 집행해준 사실이 있지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SK의 지원금은 고봉경 연구원에게 농협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이를 이병천, 강성근에게도 알리고 필요시 연구 관련 경비로 집행하라고 하였지요?

또한 이와 같은 SK의 지원사실과 그 금액은 연구팀 전체회의에서 모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향후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지요?

이때증거 제7호증 SK후원금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 연구팀은 피고인이나 이병천, 강성근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SK의 후원금 중 약 1억 9천만원을 연구관련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 내역서의 기재와 같지요?

위 사용내역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집행금액은 모두 연구관련 경비로써 사용되었으며, 결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집행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위 통장사본과 같이 8억원 이상이 원래 예금구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요?

2005년 12월경 김선종, 박종혁 등의 치료비 및 여비 등을 제공한 것은 이들이 향후 줄기세포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시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연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 후원금에서 이를 집행하였지요?
  
농협 후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은 2005년 8월 이전에는 농협유통의 이상영 사장을 알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지요?

피고인은 농협의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을 부탁하였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지요?

피고인은 2005년 8월 17일 위 이상영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서울농대를 나온 선배인데 모교를 방문코자 관악캠퍼스를 찾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 차 한잔 나누고 싶다고 하여 2005년 8월 23일 10시 30분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이 자리에서 이상영은 우연히 피고인의 연구팀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발견하고는 농협에서 피고인을 돕도록 제안하겠다고 하였고, 개인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공식루트를 통한 방안 중 어느 쪽이 좋겠냐고 물었지요?

이에 피고인은 농협이 무슨 돈이 있어 저를 돕겠냐고 하면서 사양했으나 이상영은 농민들의 요구도 많이 답지하여 이미 지원자체는 사전에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서 “교수님도 저희 축산발전기금 운영위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축산발전기금이 있으니 이 기금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축산발전기금이라면 우리의 광우병저항소와 무균돼지 연구가 있어 성격에는 부합되겠다고 하면서, 다만 개인후원은 받을 수 없으니 한구과학재단을 통한 정식후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2005년 9월 1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축산발전기금 후원금 전달식에 이병천, 강성근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지요?

이 후원금은 접수된 이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도 한국과학재단의 후원회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후원금은 줄기세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이 조차도 피고인이 먼저 요청한 바가 없고, 또한 현재까지 그 집행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라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 억지로 연결시켜 사기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지요?

황박사가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04년도 논문 중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던 줄기세포의 숫자를 9개에서 11개로 과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논문을 근거로 각종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후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

실제로 그동안 공동연구라는 형식만 수용해준다면 포스코와 CJ의 경우 향후 필요한 모든 관련 경비를 후원해 주기로 하였고, 삼성으로부터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받은 사실도 있었지요?

그러나 피고인은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대한 원천기술이 한 개인이나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기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지요?

한편, 피고인은 각종 단체에서 수상한 상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바가 한번도 없으며 이를 모아 약 3억 9,500만원을 기초과학 활성화 기금으로 과학기술부 산화 기초기술연구회에 기부한 바가 있지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유한 것처럼 논문을 조작하고 각종 강연에서 이를 주장함으로써 SK와 농협을 기망하여 20억원의 후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함으로써 평생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피고인을 마치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따름이지요?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월정액의 인건비를 비롯, 등록금, 여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연구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이를 사본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지요?

또한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남녀숙소를 마련하여 이를 운영해 왔으며 실험실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3대의 구입 및 이의 운영, 후배교수들의 연구촉진비 지급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였지요?

피고인은 사이언스 논문 사태로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여 더 이상 연구팀을 직접 관리하지 않게 된 2005년 말 연구팀에서 연구기금으로 관리하던 모든 비용까지 동원하여 전체 연구진의 2006년 8월까지의 인건비와 등록금 및 필수적 운영경비를 선지급해 주었고, 72,410,000원을 당시 조교였던 구옥재 연구원에게 맡겨 향후 운영비로 사용케 함으로써 금년 중반까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한 사실이 있지요?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수입과 모든 비용을 들여가며 피고인의 연구팀을 실험에만 전념케하여 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 연구팀으로 육성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파렴치범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지요?

따라서 검찰에서 정부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192,680,000원 중 5,000만원은 원래 용도대로 돼지구입비로 지급하였으며, 119,416,400원은 기술정보활동비로, 5,790,400원은 인건비로, 20,120,000원은 연구원의 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요?

이처럼 비록 거래계좌를 바꿔 사용하긴 했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475,500,000원 중 350,000,000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 및 관련 경비로, 그 외에 63,000,000원은 연구비로, 62,500,000원은 이병천, 강성근 교수의 장기 해외출장비나 숙소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등 연구관련 경비로 모두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요?

논문공동저자 등재 경위

피고인은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일부 인사가 자신들이 어떻게 저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고 난후 문신용 연구팀의 오선경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이 저자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난자윤리 위반을 들먹이면서 기자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였지요?

당초 피고인은 오선경 박사를 저자에 포함시키자고 문신용에게 제의하였으나, 오히려 문신용은 오선경이나 김희선이 실험에 기여한바가 별로 없으며 그전에도 그들에게는 돈으로 처리해 왔으니 그들은 자신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얼마씩 줘서 해결할테니 저자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선경의 위협이 있자 문신용은 자기도 어쩔수 없으니, “황교수가 잘 달래봐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처리를 떠넘겼지요?

한편, 문신용과 그 연구팀인 오선경, 김희선 등은 자신들이 왜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는데,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를 상의하던 중 노성일은 자신이 교신저자를 맡고 미즈메디 연구팀의 5인과 문신용 및 그 연구원들을 저자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요?

이에 피고인은 역할로 보았을 때 교신저자는 섀튼에게 맡아달라고 통보했다고 노성일 원장에게 설명하니 그는 서운해 하면서 그럼 미즈메디 연구팀에서는 자신과 김선종, 이정복, 김진미 연구원 등을 공동저자로 넣어달라고 하였지요?

또한 노성일은 문신용이 교신저자를 맡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신 문신용의 연구팀 중 공동저자로 들어갈 사람의 영문표기와 소속기관 표기명을 직접 이-메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그날 문신용은 자신을 비롯한 오선경, 김희선의 영문이름 표기와 소속기관의 영문명 및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 연구를 자신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수주 받은 국가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사이언스 논문에 표기해 달라면서 해당 연구과제명과 고유번호를 보내왔지요?

이에 피고인은 노성일에게 문신용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재전송하고 전화로 문신용의 연구사업명과 본 연구과제의 성격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대로 사이언스지에 해당 과제명을 싣기가 곤란하니 문신용에게 잘 설명하여 서운해 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당시 노성일은 재전송된 문신용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바로 피고인게게 전화하여 “문박이 세포응용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연간 150억원씩 지원받고 있으나 괄목할만한 연구업적이 나오지 않으니 이번 결과를 2004년 사이언스 논문때처럼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내세워 평가를 받으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보아도 지나치니 내가 문박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그 후 노성일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신용을 설득했으니 문신용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명을 사이언스 논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문신용은 최소한 자신과 오선경, 김희선은 저자로 꼭 넣어달라고 한다고 전하였지요?

이외에도 모둔 공동저자들이 당시에는 당연히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본건 사태 발생 이전까지만해도 서로 자신들의 공이 큰 것으로 내세우는 분위기였지요?

줄기세포 논문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문신용, 노성일 등이 피고인에게 논문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구팀 소속 후배 교수들이나 많은 공동저자들이 국내외 학회나 강연회에서 줄기세포 업적에 자신들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문신용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도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아 이를 영국에서 열린 “2005 유럽 생식의학회 특별 초청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업적으로 소개한 사실도 있지요?

실제로 문신용은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된 후 이를 자신의 대표업적으로 각종 보고서에 보고하여 심사결과 교육인적자원부 BK21사업의 일환인 인간생명과학연구단의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었고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지요?

또한 문신용은 자신이 사업단장으로 있던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세포응용사업단의 업적으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제출하여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2억 5천만원씩의 예산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

따라서 자신들도 모르게 공동저자가 되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줄기세포 논문이 문제화되자 행여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서둘러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고인은 개인수입이라 할 수 있는 저서의 인세, 강연료, 회의수당 등 5년간 약 10억원 이상을 연구팀의 연구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피고인은 2005년 10월 장모님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보내준 차를 경호팀 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 활동이나 부인과 함께 사용할 용도로 SM5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 차량의 구입비용은 피고인이 발행한 저서의 인세로 지급하였나요?

그러나 검찰수사 발표에는 이 차량구입이 마치 무슨 비리인 것처럼 피고인이 부인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다고 언급하였지요?

 
▲     © 플러스코리아
변호사 유철민의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전공)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
이인제 변호사(전 대통령 후보),안상수 변호사(국회의원)사무실 근무
동아일보, 주부생활, 토요신문, 동양그룹 사보 등에서 법률상담코너 담당
서울 지방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인터넷신문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 위원


주요 저서 및 기사, 방송출연

지배, 종속회사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고찰
변호사 사무실 문턱 낮출 수 있다(주부생활 93년 7월호 화제의 인물 인터뷰 기사)
유철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식 "전세금 올린 후 재계약할 때 이런 점 주의하라" 등(주부생활 93년 9월호)
대리모 출산의 법률적 검토(주부생활 94년 2월호)
변호사 10인에게 들었다 "분야별 법률 분쟁, 예방에서 해결까지" 중에서 교통사고 분야편(신동아 99년 7월호)

그외 월간 주부생활에 3년간 가정법률 상담글이 있고, 동아일보에 1년간 생활법률 상담글이 있으며, 주간 토요신문에 2년간 교통사고 상담글이 있음
MBC뉴스, KBS뉴스에 인터뷰 출연 경력이 있고, 매일경제TV의 임대차보호법 설명에 출연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냄 
강물속의섬 06/10/30 [00:34] 수정 삭제  
  유철민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SK와 농협의 농간을 지적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자 06/10/30 [01:04] 수정 삭제  
  정확한 지적에 한 숨 놓입니다.
정의의 법조인으로 기억되게 해 주십시요.
플코 무료법률상담에서 성의있는 상담에 늘 감사 드립니다.
불의와 결탁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할 뿐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줄기 06/10/30 [07:16] 수정 삭제  
  유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의로운 한국사회는 언제 이루어질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정성스런 글 잘읽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망난이부시 06/10/30 [11:26] 수정 삭제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현변이 똑바로 해야 할텐데..ㅉㅉㅉ
특허사수결사대 06/10/31 [14:18] 수정 삭제  
  자기 몸을 사리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때 진실된 말씀을 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진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법률자문-칼럼=유철민변호사

더보기

연재이미지1
유철민 변호사는 진실되고 소탈한 성품을 가진 변호사다. 불의를 보면 단호히 나서는 사람. 그래서 필명을 '정의필승'으로 지은 것 같다. 지금껏 30년 가까이 변론를 맡으면서 어떤 의뢰인도 불만을 품은 적이 없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사진 촬영하기를 즐겨한다. 우리 신문 독자들도 마음껏 상담하고 대화하기를 바란다. 특히 플러스코리아 독자로서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는 전력을 다해 변호해주시겠다고 하셨다.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광고
법률자문-칼럼=유철민변호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