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홍천읍·화촌면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읍·면·동의 경우 4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홍천군은 33억 2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천읍의 피해액은 8억 1천만원, 화촌면의 피해액은 7억원으로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수해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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