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홍천읍·화촌면 정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2:02]

홍천읍·화촌면 정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0/08/25 [12:02]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4일에 지정됐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홍천읍·화촌면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읍·면·동의 경우 4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홍천군은 33억 2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천읍의 피해액은 8억 1천만원, 화촌면의 피해액은 7억원으로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수해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홍천뉴스투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