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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입법화・제도화에 홍익인간 사상의 연계 및 강구가 가능

시민의회 의제관련 대표성・비례성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을 통한 강구가 가능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5/10 [09:46]

시민의회 입법화・제도화에 홍익인간 사상의 연계 및 강구가 가능

시민의회 의제관련 대표성・비례성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을 통한 강구가 가능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4/05/10 [09:46]

[플러스코리아=임기추 전문위원]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모색하는 출범식과 국제 심포지엄이 5월 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시민의회 입법화・제도화 추진시에 홍익인간 사상의 연계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출범선언 의견과 포부를 발표하였다.

 

 

 

오늘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저는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관련 연구자인 경영학 박사(홍익경영전략원 대표임기추라 합니다저는 시민의회 운영상의 의제관련 구성요소와 현재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책 마련 시에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 등의 여러 영역에서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을 통한 연계 및 강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해서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여러 현안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이러한 여건에서저는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를 통해 국내외의 현안문제 접근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익인간 개념의 정립과 관련정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로 여러 학술논문을 기고해 왔습니다여기서인간은 국민인류자연(환경 포함등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다시 말해서정치자·정치인은 사람과 사람국가와 국가민족과 민족인간과 환경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하라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저는 3가지 원칙즉 1) 각자 몫의 비례 배분, 2) 행복의 기여, 3) 차별 배제의 원칙 하에서인간의 속성즉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 등의 구분별로 역시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의 실현은 2가지 선결여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홍익인간 사상은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상의 건국·통치이념이었습니다바로 재세이화와 성통공완의 전제가 확보되어야우리를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국가 등의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홍익인간의 실현과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재세이화란 치화경전인 참전계경에 의한 것으로현대적 의미로 법률·제도·규범화라고 요약해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성통공완이란 교화경전인 삼일신고에 의한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을 가리키는데즉 홍익인간의 수련법·양성법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위한 선결요건입니다.

이제정치·경제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서저는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우리나라가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 등의 속성별로국민 모두 이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의 대전환이 달성되기를 희망합니다나아가서우리는 남한과 북한 간과 이웃국가 간에 서로 이롭고 살아가는 세상또한 세계의 인류가 민족 간에국가 간에 모두 이롭게 잘 살아 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 팽배, 투기 심화와 금융 불안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된 정보와 자료, 경험에 따른 규칙에 따라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추첨식 시민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확산돼 왔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 모색이 절실하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채널운영자(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국조단군문화유산유네스코등재 전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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