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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모든 교원, 배상책임보험과 법률서비스 혜택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09:15]

부산지역 모든 교원, 배상책임보험과 법률서비스 혜택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9/21 [09: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역 모든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법률적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과 교권침해 시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처음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올해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해 재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의식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배상해 준다.

 

배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배상금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한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된다. 보험가입비는 2,100만원으로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일부터 교권보호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교권침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교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에서 이뤄진다.

 

법률 자문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원힐링센터(☎860-6277~8)에 신청한 후 변호사로부터 메일이나 전화, 면담 등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가입 및 교권보호 자문변호사 위촉 등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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