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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천3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보다 24% 높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적용 대상도 확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15:01]

전남도,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천3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보다 24% 높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적용 대상도 확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9/19 [15: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라남도는 2018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24.4% 많은 9천37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전라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지난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292명에서 400명으로 108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이 이뤄지고, 시군과 민간부문까지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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