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황 박사의 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업무처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2차부터는 민원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애초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는 오는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돼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 그럴 듯 하지만, 개념을 전제로 줄기세포사태를 인식한다면 이것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27조④항에 의거, 과학적 사건을 떠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권탄압행위라고 규정될 수 있다.
즉, [원칙과 상식]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정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승인취소해 버린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당시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상식위반행위라는 사실이다. 연구승인취소여부는 최종 법정판결이후에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줄기세포연구를 미연에 봉쇄해버리는 차원에서 선행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복지부의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 심판과 국민적 철퇴를 가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의 경제적 가치가 달린 특허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부 차원의 사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여진다. 그래서 2007년 12월 4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가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가 있다.
또한. [역할과 책임]차원에서 핵치환을 전제로 배아복제을 전문으로 하는 황우석박사팀은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 서울대조사위도 공식보고서에서 인정한 ‘배반포 수립’이기 때문에 황우석박사팀이 만들어 준 배반포(공판과정에서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배반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진술한 사항)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수립해야 하는 책임을 담당한 노성일씨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문제와 관련한 사기혐의여부차원에서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이 뒤 바뀌어 있다는 점이 코메디같은 줄기세포공판이며, 국민이 더욱 분노하며 3여년 동안 투쟁해 온 사유일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본질은 단순히 황우석박사라는 한 개인의 문제와 사건을 떠나서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사회종교학문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이라면 환장을 한 나머지 외세에 밀붙어 국내의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법과 원칙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강북지역에 대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건설 공약'이 총선이후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의 거짓공약임이 들통 난 18대 총선에서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앞세워서 당선만 되면 된다(거짓말쟁이들은 법적으로 사기범들이다)는 오만방자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항거라는 점에서 민족사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것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보상을 전제로 난자의 연구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보건보지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새로 개정된 생명윤리법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연구승인을 취소당한 과학자나 연구팀은 3년 동안 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황우석박사팀은 합법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간 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생명윤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황우석박사 살리기에 참여한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연구승인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아니냐가 핵심쟁점이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27조④항 위반이며, 명확한 개념과 인식부족에서 오는 원칙과 상식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즉, 정부가 보기에 황우석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개발하지 못한 사기혐의와 난자를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줄기세포연구를 한 불법혐의때문에 연구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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