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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의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 벌점’ 부과 취소 권고

편집국 | 기사입력 2017/10/10 [12:07]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의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 벌점’ 부과 취소 권고

편집국 | 입력 : 2017/10/10 [12:07]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9,830건의 범칙금 약 99천만 원과 벌점이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 강일IC상일IC 사이에 있는 강일육교를 중심으로 약 1.7구간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차로에 따른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9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소형승합차는 2~4차로, 버스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하고 추월할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강동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20152월부터지난해 9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일육교 위에서 양방향 1.7구간에 대해 총 19,830건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 운전자에게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약 99천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구간이 편도 5차로처럼 보이지만 우측 끝 차로는 가·감속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르면, 차로수 산정 제외 대상은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임.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이 단속 당시 편도 5개 차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본선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면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속 당시 일반 차로로 도색되어 있던 이 구간의 경우 실제 편도 5차로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등 제3입장에서도 편도 5차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단속 당시 편도 5차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검찰이 신청인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 처분한 점,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속 및 처벌하는 것은 헌법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헌·위법인 점등을 들어 적발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명확한법령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편도 5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어떠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등 행정관청은 규정과 원칙에 근거해 법을 집행하고 실적에 치중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칙금이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통고서 받은 후 10일 이내)이 경과하면 20% 가산한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이후 20)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2차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1차 금액에 50%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경찰청 답변자료)


 

[민원사건에 대한 각 기관 입장]


기관


쟁점

경찰(경찰청)

검찰

국토교통부

비고

차로수 의견 (단속시점)

편도 4차로 운영


- 5차는가감속차로로 차로수 산정에서 제외

편도 5차로 운영


 


 

편도 5개 차로 운영


- 5차로는 연속부가차로


- 규정과 달리 일반차로운영

단속경찰관은당시, 편도 5차로로 인식

단속 적절성 검토

편도 4차로 단속으로 적법


 

편도 5차로에 대한 처벌 근거가없어, 무혐의 처리

-

관련규정


및 내용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


- 차로수 산정 제외 사항 :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


-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기능, 설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함(규칙1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집(국토교통부)에 변속차로와 연속부가차로는 일반차로와 확연히 다르게 노면 등에 표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

기타

계획(2001) 상 연속부가차로로 설계되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01. ~ 17. 4.까지 일반차로로 운영


-이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일반차로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 일반차선 도색을 연속부가차로 도색으로 변경(4월 중)

 


[지정차로 규정]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4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 7. (중략)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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