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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는 내 것"
김진태 "특검하자" 백혜련 "범인도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09 [21:27]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는 내 것"
김진태 "특검하자" 백혜련 "범인도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0/09 [21:2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등장했던 JTBC보도 ‘최순실 태블릿PC를 놓고 사건 1년 여가 지난 8일, 이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선언(?)이 나왔다. 그러자 이 사건은 곧바로 여야간 정쟁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했다.

    

8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했다는 신혜원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견에서 신씨는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카카오톡,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팀 운영방안 등의 문서로 볼 때 자신이 속한 대선 SNS팀에서 사용한 태블릿PC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 태블릿PC의 실질적 사용자를 자임하고 나선 신혜원씨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SNS본부에서 일을 했다는 신씨는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1년이나 지난 후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신 씨는 “지난해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사용한 태블릿PC라 생각해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변희재씨가 평소 페이스북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언론에서 태블릿PC는 탄핵과 별로 관계없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다른 언론을 신뢰할 수도 없어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건 처음부터 테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으며,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탄핵은 언론과 검찰 등의 집단 사기극”이라고 하는 등 신씨의 주장을 전폭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최순실 태블릿PC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처음부터 이 태블릿PC가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거들고 나서면서 이 사건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뜻을 분명히 했다.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태블릿PC 조작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깡통임을 시인했다"면서 "여태 우리는 뭘 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 난리를 치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라며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해당 언론(JTBC)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당장 태블릿PC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신혜원씨를 범인도피죄로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백 의원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지 1년여가 되어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백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했다는 신혜원. 당당하게 기자회견도 하며 특검주장을 하였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특검 운운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혜원에 대해 범인도피죄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된다.”며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법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신혜원의 행위는 최순실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행위”라며 “검찰은 신혜원에 대한 범인도피죄 여부를 즉각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태블릿PC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씨의 소유리는 것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으며 이미 이 태블릿PC를 개통하여 최씨에게 전했다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법정에서 같은 증언을 했다. 또 여러차례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 이 태블릿PC는 최씨 소유임을 증언하는 발언들이 나왔으므로 검찰과 법원이 신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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