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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형기 -

김형기 | 기사입력 2017/10/11 [16:08]

[기고]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형기 -

김형기 | 입력 : 2017/10/11 [16: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몰래카메라’는 오래전 TV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며 스타의 당황하는 모습과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색다른 웃음을 제공하면서 그 활용의 경계를 확장하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찍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행위 모습을 몰래 찍는 영상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몰카’로 약칭되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에서는 ‘몰카’라는 용어 대신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표현하되 약칭으로는 ‘불법 촬영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7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 7월말 현재 3,286건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증가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도 점점 간단해 지면서 점점 지능화·변종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부위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생각하면 동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내 컴퓨터와 저장매체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습범 및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불법촬영’이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생각만 해도 창피함과 수치심에 끔찍할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과 같은 신체적 가학행위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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