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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성명]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0/15 [08:43]

예장, [성명]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0/15 [08: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

 

예장 통합 교단 소속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고덕시찰회를 거쳐 동남노회에 정식 헌의안으로 제출했다. 이 헌의안은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교단 총회에서 이 세습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단 사무총장이나 총회장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노회에서는 이 세습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명성교회는 2013년 총회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통과되자 2014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함으로 1차 세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때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자 새노래명성교회가 합병 결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숨고르기를 했다. 그리고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세습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2차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목회세습을 향한 명성교회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하며 치밀한지, 그리고 금권을 바탕으로 한 명성교회의 교단 정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둘러싼 교단과 한국교회 전반의 비판적 여론도 갈수록 강해져 교회가 이를 함부로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장 통합 총회와 동남노회의 판단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은 물론이고 향후 교단 정치의 권위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권에 바탕을 둔 명성교회의 영향력에 교단 총회와 노회가 굴복해 명성교회의 불법 목회 세습을 허락할 경우 예장 통합 교단은 불법의 공범자로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과 교단 법의 권위를 바르게 집행하여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막았을 경우 목회 세습의 흐름을 돌이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명성교회 역시 이전에 목회 세습을 감행했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목회세습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말 못하는 나귀의 경고를 받은 발람의 상황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권의 힘으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경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하나 목사, 동남노회, 통합총회 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는 불법적인 목회세습 시도와 이를 위해 교단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2.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와 아버지 김삼환 원로목사의 불법적인 목회세습 시도에 참여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명성교회와 아버지가 이를 돌이킬 수 있도록 호소하고 꾸짖어 주십시오.

 

3.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명성교회의 금권에 영향을 받아 불법세습 시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이 대열에서 벗어나십시오.

 

4. 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헌의안을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헌의안을 접수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명성교회가 합법적인 담임목사 청빙과정을 시행하도록 노회가 적극적인 지도를 하십시오.

 

5.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는 동남노회의 질의에 대해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헌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십시오.

 

2017년 10월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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