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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낚시 어선 선장 현행범 체포

해경 항공 순찰에 적발 도주하다 체포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08:23]

여수해경,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낚시 어선 선장 현행범 체포

해경 항공 순찰에 적발 도주하다 체포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0/16 [08: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낚시가 금지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해경의 항공순찰에 적발되자 도주를 하던 선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14일 오후 2시 45분경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 계류하며 낚시를 하다 해양경찰의 검문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K씨(43․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14 오전 11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5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서쪽에 배를 묶어놓고 낚시를 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A호를 검문하려고 정선 요청을 했으나 불응하고 40km가량 도주하다, 오후 4시 40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서쪽 7km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추적 끝에 검거하고 선장  K씨를 문화재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낚시꾼 5명을 임의 동행했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선장 K씨와 낚시꾼 5명은 오후 6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시켜 범죄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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