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산경찰, 건설공사비리 함바브로커 공무원 건설사직원 등 무더기 입건

함바, 건설현장 식당 일컫는 ‘飯場’의 일본식 표기발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09:54]

부산경찰, 건설공사비리 함바브로커 공무원 건설사직원 등 무더기 입건

함바, 건설현장 식당 일컫는 ‘飯場’의 일본식 표기발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14 [09: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함바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알선을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씨(54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部長 B씨(53세)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인 ㈜○○건설 常務 C씨(남, 51세)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1차 수사결과 언론 공개시(‘17. 9. 19.) 입건 현황 ⇨ LH 관계공무원 5명, 시공사 간부 16명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 4천여만 원으로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백만 원에 달하였고,

이중, 수수액이 큰 한국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53세) 및 시공사 간부 C씨(51세)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의 경우,  브로커 A씨는, ‘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진주 본사 부장(2급) / 충북지역본부 B씨(3급) / 경기지역본부 부장(3급) / 대구경북본부 차장급(3급) 2명 / 김해사업단(2급) 경남주택사업단(2급) 등
(주로 시공사 선정 등 영향력 있는 직원들)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공여, 배임증재).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상당으로서, 이중, 15억 4천만원 상당은 본건 로비자금(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사용하였고, 15억원 상당은 본인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13년 5월부터 LH공사 충북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지구)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천8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가법 : 뇌물수수)

 

건설사 간부 C씨 경우, ㈜○○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15년 2월부터 ‘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배임수재)
수사 경과


본 건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서, 제보 접수 직후,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파일 5천3백여개(금품을 제공한 일시,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 저장)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하였다.

 

또한 계좌추적 결과, A씨는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한 후, 함바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 원씩을 받아 총 15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일부 7개 시공사들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A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9억 원 까지, 도합 10억 이상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정식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제 점
그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함바비리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유○○씨(‘10. 11. 구속기소, 함바수주 대가 금품로비)의 함바비리 사건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할 경우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처(LH)에 제출하도록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개정 제2011-606호(‘11. 10. 20.) : 제17조 3항 (건설현장 식당 설치 등)
을 마련하는 등 함바식당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왔으나,

 

이 사건에 연류된 시공사들은 이런 규정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발처처인 LH도 건설관리지침에 의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됨에도, 이런 지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과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되어 또 다른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근로자 권익과 복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함바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근절키 위해,

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였으며,

LH건설현장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식당 선정을 완료토록 하여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한편,

내부 임직원의 부패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용 법조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뇌물죄)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