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건설공사비리 함바브로커 공무원 건설사직원 등 무더기 입건함바, 건설현장 식당 일컫는 ‘飯場’의 일본식 표기발음[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함바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알선을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씨(54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部長 B씨(53세)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인 ㈜○○건설 常務 C씨(남, 51세)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1차 수사결과 언론 공개시(‘17. 9. 19.) 입건 현황 ⇨ LH 관계공무원 5명, 시공사 간부 16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수수액이 큰 한국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53세) 및 시공사 간부 C씨(51세)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의 경우, 브로커 A씨는, ‘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진주 본사 부장(2급) / 충북지역본부 B씨(3급) / 경기지역본부 부장(3급) / 대구경북본부 차장급(3급) 2명 / 김해사업단(2급) 경남주택사업단(2급) 등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공여, 배임증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13년 5월부터 LH공사 충북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지구)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건설사 간부 C씨 경우, ㈜○○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15년 2월부터 ‘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배임수재)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하였다.
또한 계좌추적 결과, A씨는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한 후, 함바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 원씩을 받아 총 15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일부 7개 시공사들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A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9억 원 까지, 도합 10억 이상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정식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류된 시공사들은 이런 규정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발처처인 LH도 건설관리지침에 의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됨에도, 이런 지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되어 또 다른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근로자 권익과 복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함바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근절키 위해, 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였으며, LH건설현장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식당 선정을 완료토록 하여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한편, 내부 임직원의 부패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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