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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조신정 | 기사입력 2017/11/15 [16:30]

[기고]‘아동학대’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조신정 | 입력 : 2017/11/15 [16: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2012년에 발생한 칠곡 계모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준 사건이 되었다. 

 

그 이후 아동복지법에 의해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린 아들을 때려 목숨을 빼앗고 그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해온 엽기적인 부천 아동토막살해 사건에 이어 세 살배기 아들을 개 목줄로 침대 기둥에 묶어 숨지게 하고도 새벽까지 손님과 함께 술을 퍼마신 20대 부부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등 해가 거듭 될수록 아동학대 사건들은 잔인해져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 정책에 ‘아동학대 근절’을 포함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2015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개칭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회의와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성(性)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신체학대, 성 학대만큼이나 정서학대, 방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더운 여름, 차안에 아이들을 두고 내리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정 및 자녀양육에 미성숙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목격한 우리 개개인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몸에 긁히거나 물린 자국 등의 상처가 발견되면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른들과의 접촉을 유달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아동학대 피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11월 19일‘아동학대예방의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신고활성화 홍보를 추진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직접 만나보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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