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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기센터,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적극 홍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0:01]

상주시농기센터,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적극 홍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17 [10: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MRL) 설정된 농약 이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작년 12월 31일부터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이하가 되어야 한다.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상주시는 주요품목에 대해 특별홍보 및 배너 설치,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외에도 교육 실시 등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으로 농가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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