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 등 3인 중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되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3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원장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 발부와 기각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5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하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1억 원으로 올려 청와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데다 이들 3인 중 가장 장기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여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도 가장 많은 점에 비춰 이 전 원장만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 딘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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