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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68일째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6:25]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68일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17 [16: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2017년 11월 17일 금요일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68일째입니다.

 

고흥군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행시험장 건설을 법을 어기면서 건설하려 합니다.

 

고흥군수는 간척지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매립당시의 매립 목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1991년에 간척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31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매립목적 변경이 가능함에도 2017년 8월 3고흥만 농경지 123ha를 매립 목적 변경고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17년 11월 3일 질의하고 11월 14일에 받은 답변입니다.

고흥지구는 ’12.12.31.자로 준공되어 매립목적 변경이 가능한 ’17.12.31. 이후 매립목적 변 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11월 3일 질의하고 11월 7일에 받은 답변입니다.

"17년 이후 간척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법도 무시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고흥군의 불법적인 행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 들었던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군수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고흥군민의 힘으로 불법적인 고흥만 비행시험장을 막아내고 우리의 삶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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