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점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남 씨등 지점장들이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다단계 사기 업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방판법은 재화·용역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어서 금융 사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전후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판사의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이 판결 직전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찰은 '증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었다"면서 "하지만, 판사는 이를 묵살하고, 이 15명이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고, 판사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면서 "거기에 더 하여, 분노하며 항의하는 방청석 피해자들을 향해 판사는 '이번 1심이 끝이 아니니, 앞으로 잘 단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며 경위를 불러 제지를 했다. 판사 이전에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자가 정상적인 인간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물론 잘못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더 나아가 IDS홀딩스 집단이 계속해 사기를 저지른 과정을 생각해보면, 광범위한 ‘비호세력’의 존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같이 말한 후 "처음 1차로 IDS홀딩스가 672억 원의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계속 저지를 때, 이를 잘 알면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1, 2, 3심의 판사들이 이 범죄 집단에게 1조 1천억 원대의 2차 사기범죄를 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면서 "이형주는 그런 판사 중의 한명일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원에서 암약하는 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남 씨등 이들 지점장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 김모(47) 대표 아래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명에게 1조 2천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며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6년에서 12년 까지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형주 판사는 수차에 걸쳐 무리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형주 판사 지난 2014 세월호 참사 당시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뿐 아니다. 2013년 2월 경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사유는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최씨를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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