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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대형사고의 시발점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윤명국 | 기사입력 2017/11/21 [09:33]

[기고]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대형사고의 시발점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윤명국 | 입력 : 2017/11/21 [09:33]

[플러스코리아타임즈]길거리 마다 노란색 은행잎이 수북이 쌓이고, 온 산은 울긋불긋 단풍잎으로 마음을 설레게 한다. 초겨울 같은 날씨가 왔음에도 주말 마다 막바지 단풍놀이를 떠나는 관광버스 행렬로 고속도로는 분주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대형 관광버스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전, 과속운전과 버스 내 음주가무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경찰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을 방치한 관광버스 운전자 1,000여 명을 적발하였다.

 

이렇듯 아직도 좁은 관광버스 통로에서는 현란한 조명 아래 음주 가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운전자들은 승객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버스 내 가요반주기와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 하는 경우 이를 운전기사가 제지하지 않거나 필요사항을 사전 고지치 않으면 버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막바지 단풍놀이. 모두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 즐겁고 좋은 추억만 남는 여행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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