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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16:44]

속칭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27 [16: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금까지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 으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였다.


사건 개요
경찰 수사결과,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세, 구속)는 15. 1.경 한의사 2명, 양의사 1명을 고용하여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세, 구속)및,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세, 구속)와 공모하여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실제 작동되지 않는 모형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상당(실 제작비 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B․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세)는15. 1.~’17. 4.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한의사 2명, 양의사 1명)들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 허위환자(91명) : 편취액 3천2백~1억8천만원 / 개인별 76~702일 입원 / 주부, 자영업자 등
들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보험사 등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주도한 혐의까지 밝혀졌다.

특히, 한의사 D씨(58세, 구속)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특경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의사들로서


이들 의사들은 환자 면접절차 까지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약제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어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들을 골라,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하여 입원 본건 ○○한방병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약품, 의료기기 등이 설비되어 있지 않아 입원환자를 정상 관리할 수 없어 실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타 병원으로 안내해 왔음


시킨 후, 매달 180~300만원의 기본 병원비를 책정, 일률적인 치료(일명 페키지 치료)를 시행하였고,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차트를 조작,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실손보험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환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진료비를 10%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고주파 치료비용(1회 3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면책기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 이를 사용토록 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사실상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아 환자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외출․외박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외출시에는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 타
그간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들이 환자관리가 느슨한 병원을 찾아가서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으나


본건의 경우 오히려 병원이, 유인책 까지 마련하여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영입한 후, 요양급여 또는 실손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역할을 한 사안으로서, 경찰은, 보험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불법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 특별 단속기간(‘17. 7. 3.~11. 3. 경찰청 주관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별도로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보험사기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보험범죄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형사 처벌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2016년도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적발액의 4.07%에 불과) 실효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부담은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 중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을 배상토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6. 9. 30.시행)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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