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금까지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 으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였다.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세, 구속)및,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세, 구속)와 공모하여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실제 작동되지 않는 모형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히 이들 B․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세)는15. 1.~’17. 4.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한의사 2명, 양의사 1명)들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 허위환자(91명) : 편취액 3천2백~1억8천만원 / 개인별 76~702일 입원 / 주부, 자영업자 등
특히 환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진료비를 10%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고주파 치료비용(1회 3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면책기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 이를 사용토록 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사실상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아 환자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외출․외박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외출시에는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제도 개선 보험사기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보험범죄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형사 처벌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2016년도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적발액의 4.07%에 불과) 실효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별법(2016. 9. 30.시행)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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