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오 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신규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오 원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씨와 같은 해 채용된 한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 당일 배터리가 없어 우연히 박씨의 휴대폰을 빌렸다가 메신저를 통해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당시 시험 문제지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고 시험 문제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복사했다. 경찰은 이 USB를 통해 문제지 사전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7월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대필이 이뤄졌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후 오 원장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회유받았지만 거부하자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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