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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09년 노래방 살인사건도 시인

유사수법에 착안, 여죄 집중수사로 8년 전 살인사건까지 해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09:22]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09년 노래방 살인사건도 시인

유사수법에 착안, 여죄 집중수사로 8년 전 살인사건까지 해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2/11 [09: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대구중부경찰서(서장 구희천) 수사과(과장 경정 김장수)에서는 강도상해 및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검거한 피의자 A씨(48세)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8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과 비슷한 것에 착안하여 집중 수사한 끝에 또 다른 미제살인사건도 해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는 2009년 2월 3일 19:52경 수성구 ○○동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당시 4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중부서 형사팀, 지방청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피의자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던 중, 지난 ’09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도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피의자를 집중 추궁하였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여러 차례 부인하다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백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등 확보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 중 우발적으로 폭행 후 실신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살해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구속 수사 중 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으로 지난 12월 8일(금)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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