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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에 과속방지턱,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

전)이천시부시장 김 경 희

김경희 | 기사입력 2017/12/14 [09:02]

[기고]도로에 과속방지턱,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

전)이천시부시장 김 경 희

김경희 | 입력 : 2017/12/14 [09: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과속방지턱은 적은비용으로 손쉽게 이면도로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지 않아 통과차량을 파손하거나 운전자의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민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과속방지턱에 대해 68.1%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가 31.9%,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가 31.9%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는 54%였으며, 사고위험 요인으로는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추돌이 50.4%, 과속방지턱 충격으로 차량 운전 조작이 어려움이 23.4%,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 발생이 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량파손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30.3%로,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과속방지턱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
 
과속방지턱 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설문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 박경철연구위원은 앞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한하고 다양한 신기술이 결합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다. 없어도 될 곳까지 연속으로 만든 곳도 꽤 있고 설치 규정(폭 3.6m, 높이 0.1m 이내)을 지키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불필요한 짜증을 유발시키곤 한다.
과속방지턱 관련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7년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으로 통합되었으며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천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천시 과속방지턱 현황은 476개소로 이천에서 모가면을 지나 설성면이나 율면으로 통하는 329번도로의 경우 교통량도 많고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어 과속할 도로여건은 아닌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개선방안은 없을까? 생활도로에 차량속도와 교통량을 줄일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그 주요기능이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 순찰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를 유발한다 과속방지턱 1개당 트럭은 3~5초, 환자이송구급차는 10초이상 지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환자이송중인 구급차에 대한 과속방지턱 충격은 구급차내 안정적인 응급조치와 환자 안정을 방해하여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드시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다양한 신기술과 결합된 과속방지턱 도입을 제안한다. 적정속도이하로 주행중인 차량까지 과속방지턱의 불편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기존 평면 가상과속방지턱의 기능을 향상시킨 3D가상과속방지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상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하여 속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시설물로 운전자 적응 문제가 있지만,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와 철거가 손쉬워 최근 설치가 확대중에 있다. 그리고 기존평면의 가상과속방지턱보다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큰 3D형태의 가상과속방지턱의 도입을 확대하자. 3D입체 가상과속방지턱은 노면에서 도출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공공도로에 설치된 Speed Bump형태의 방지턱은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반드시 설계지침에 맞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년전 전 일본의 한 소도시(고가시)에 간적이 있는데 그 곳은 도로는 좁고 차들은 작았다. 특이한 점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는 것,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 없다는 것이다.
 
교통이 불편하던 때인 1960년대 서울역에 귀성객이 너무 많이 몰려 압사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이 귀성객에게 “모두 앉아” 지시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긴대나무를 머리위로 휘둘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운전자들이 속도를 잘 지키고 보행자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의식을 갖게 할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이고 국민의식 수준에 맞추어 수준 낮은 방식의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 방법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이천시부시장 김 경 희 
 
출처 :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6.1.13. 박경철외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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